남녀차별 판례 광광 우럭따 ㅜㅜ

일간 베스트 2015. 10. 28. 22:33

대법원 2000.10.13   2000도 3346

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님

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도

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,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

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.

 

 

 

 

대법원 2003.5.16, 2003도988

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이 사건 기구와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

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흥분시킬수 있고

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